안녕하세요. 와룡자연휴양림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와룡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양도(시도하는 경우 포함)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제17조에 따라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국립자연휴양림 및 와룡자연휴양림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