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집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동절기 운영중지 시설물 안내
- 숲속의집 3동(잎갈나무,백송방,참나무) 12월~내년2월까지
●1월 휴관 숙소(코로나로 인한 10인실 이상 사용중지)
- 목련(10인실 이상)
●야영장 이용제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야영장 이용을 30%로 제한합니다.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시까지)
●휴양림 이용시 주의사항
- 숲속의 집 실내에서는 고기, 해산물등의 구이을 할 수 없으며,
야외에서 가스불로 가능합니다.
- 휴양림내에서의 모닥불(캠프파이어)금지
- 숲속의집 : 가스렌지 외 사용금지
- 야영장 : 불꽃이 날리지 않는 가스버너
화롯대를 이용한 숯 사용(장작안됨)
- 캐빈 : 불꽃이 날리지 않는 가스버너
테크 or 테이블에서 화롯대 사용금지- 화재위험
(주차장쪽 평상아래 바닥에서 화롯대사용)
취사도구, 침구류 준비하셔야 됨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숲속의집 이용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시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본인취소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취소 신청시 041-635-7400~7401(09:00 ~18:00)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0. 6. 1.이후 숲속의집 취소 건
○ 기간 : 2020. 6. 1 ~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전액 환불
산림복지바우처 우선 예약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예약 일정-
● 이용대상 : 산림복지바우처카드를 소지한 본인
● 이용객실 : 잣나무방
● 예약 신청 : 매월 29일 9:00 ~ 23:50
● 결제 기한 : 30일 23:50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자연휴양림 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제4조에 따라 휴관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10월부터 적용
●금강수목원,산림박물관,열대온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휴관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장
-매월 첫째주·셋째주 수요일,목요일 휴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이용시간 안내
15 : 00 ~ 익일 11: 00
※ 11시까지 퇴실 및 서문 안내소에 키 반납 후 관람
(익일까지 무료)
※퇴실시간 지연 때문에 숙박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 청소 등)
※이용시간 초과 시(11 : 00 이후)
당일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가 부과됩니다.
- 입장료 1,500원 , 주차료 대당 3,000원
숙소.야영장 예약자 본인확인 강화
● 예약자 본인확인(신분증) 후 입실
단,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부정사용 적발시 강제퇴실
- 예약시설에 대한 불법 양도, 차익거래 또는
재판매 시도는 약관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2월 예약시 유의사항 ◀
1월 예약, 2월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2월 월추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오며 10인실이상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금강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4인 이하 이용시 : 입장허용
- 5인 이상 이용시 : 4인 이하조정 또는 취소조치(입장제한)
-주민등록상 5명이 같은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장허용(증명서류구비)
※ 취소 신청시 041-635-7400~7401(09:00 ~18:00)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취소시 위약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별 조치사항에 따라 별도 해지 시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