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실 정원 외 사용불가 하며, 영유아도 입실인원에 포함됩니다.
- (예시)수용인원(5인실)
성인5명, 영유아1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성인4명, 영유아2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 예약자 본인확인(신분증) 후 입실
단,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
● 충청남도 도민,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고향사랑기부자
예약자 본인만 할인적용될 수 있음
● 부정사용 적발시 강제퇴실
예약시설에 대한 불법 양도, 차익거래 또는
재판매 시도는 약관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충청권 지역민 무료 감면확대
- 7월 10일부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의 지역민에게도
입장료(안면도 수목원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및
시설사용료(숲속의 집 및 휴양관, 비수기 주중 30%)에 적용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휴양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