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정책 변경 공지
* 시설사용료의 감면요율
- 장애인 (중,경증 포함)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지역주민(주민등록상 구례군민) : 비수기 30% 감면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 대상자 또는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 협약조건 적용
* 시설사용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감면대상자 본인이 예약 당사자여야 적용 가능.
**** 숲나들이 전산시스템상 5월 20일까지 시설감면항목 및 요율이 변경이 불가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5월 20일 이후 휴양림을 예약' 한 경우에는
변경된 감면정책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수유자연휴양림 --- 061) 783-1002, 010- 218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