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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숲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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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자연휴양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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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17 2019.12
강원숲체험장 이용시 유의사항

○ 숙소 입실시간 입실일 15시 / 퇴실시간 퇴실일 오전 11시까지 (오후 8시 이후 입실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연락바람) ○ 입실 시 예약자 신분증 확인 및 할인정책에 따른 증명서(장애인증, 등본 등) 지참(비수기 평일만 가능) ○ 애완동물은 동반입실이 불가하며 적발 시 퇴실 조치 ○ 숙박시설 내에는 세면도구, 수건, 드라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치약, 칫솔, 수건 등 지참, 매점 미운영) ○ 객실별 적정인원을 꼭 지켜주시고 초과 입실은 불가 ○ 객실 내 침구류는 1인1채로(단, 매트리스 커버는 2인 1채) 입실인원에 맞추어 구비됨 (추가로 이불, 요 등 지급이 불가하며 필요시 지참) ○ 공용물품 및 집기류 등을 분실이나 파손 시 변상조치 되오니 주의 요망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고성, 소란, 폭죽, 음악을 트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환불 없이 퇴실 조치 ○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 ○ 하절기 벌레기피제, 모기향, 가정용살충제(에프킬라) 등 준비 ○ 객실주변 및 굼터가 별도로 있어 이용이 가능하며, 장작은 사용금지 ○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은 숯불 사용금지(가스버너만 허용) ○ 반드시 예약자 본인만 사용가능(매매또는 교환 및 양도 절대 금지) ( 단, 예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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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6.07
[공지]강원숲체험장 예약제외 시설물 안내(2026년 9월 기준)

강원숲체험장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례」에 의거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예약제외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시설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등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실(☎ 033-242-6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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