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2025년 전국 대형산불 발생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인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따라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및 입산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이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1. 대 상: 밀양시 임야
2. 금지기간: 2025. 3. 29. ~ 별도 해제 시까지
3. 벌 칙: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기간: 2025. 3. 29. ~ 별도 해제 시까지
2. 입산통제구역: 밀양시 임야 산 49,720ha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가지산 도립공원)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모든 임야
3. 등산로 폐쇄구간: 전 구간 (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가지산 도립공원) 제외)
4. 통제(폐쇄) 목적: 산불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