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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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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03 2026.07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현황(2026.7.3. 기준)

[’26년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안내] 노원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에서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수락휴운영팀(☎02-2116-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약이 제한되는 모든 객실의 대기는 일괄 취소(별도 통보 없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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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06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현황(2026.6.1. 기준)

[’26년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안내] 노원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에서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수락휴운영팀(☎02-2116-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약이 제한되는 모든 객실의 대기는 일괄 취소(별도 통보 없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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