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휴양림내 객실및 캠핑장 방문객 입장 불가ㅡㅡㅡㅡ
휴양림내캠핑장및객실 이용시 방문객의(식사만,음식전달,인사만 등)
다양한 이유로인원초과및 주차장 초과로 기존 예약자분의
불편함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2024년 4월1일 부터 일체 방문객의 출입을 금합니다.
다만 예약자 분이 반드시 체크인시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약자분이 정산 사전 등록후 정원, 정차 초과에대하여
(최대 초과량은 최대차량2대,인원2명)
주차비대당5.000원 , 인원당10.000원을 계산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