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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청평.휴양림.야유회.연수.나들이.약수터.여행.숲체험.서울근교.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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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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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자연휴양림의 공공질서 확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자연휴양림 특성상 숲에 인접해 있습니다. 시설물 벌레 방제작업을 정기, 수시로 하고있지만 시설물 주변과 시설물 내에 벌레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용객 여러분께서 벌레에 건강이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하신 분 또는 알레르기, 벌레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은 자연휴양림 이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준인원 외 입실자 추가는 불가하오니 꼭 기준인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객실 내 침구류와 취사도구는 비치되어있으며 세면도구, 수건 등은 이용객께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산림보호법에 의거 휴양림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며, 산불 취약지역으로 휴대용 가스버너, 양초, 폭죽 등 객실내‧외화기물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5. 퇴실 시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거나 가평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합니다. 6. 애완동물은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7. 휴양림 외부의 가로등은 1시에 소등 됩니다.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없고,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8. 자연휴양림 직원 모두 여러분들의 가족이자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직원들에게 반말, 폭언, 욕설, 폭행, 무리한 요구 등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직원들에게 폭언 등 무리한 요구를 삼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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