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와,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하며, 별도의 자연휴양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공공장소 등의 입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동법 제9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