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 결제 시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결제 화면에서 감면대상임을 인증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감면대상자 중 수급자의 경우, 시스템 상 검증이 불가능 하므로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할인이 가능하며, 이때 차액은 환불 처리 되며, 환불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휴양관, 숲속의 집은 기준인원에서 추가인원 2인까지 가능하며 추가인원 1인당 1만 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 야영데크의 경우 4인 기준이며 추가인원 입장 불가입니다.
○ 입실시간은 15시~20시까지입니다.
○ 해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5-355-0200)
○ 장애인 할인은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해야 할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할인은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해야 할인 가능하기 때문에 19세 미만 자녀가 예약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 장애인 회원가입 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회원가입과 탈퇴방법>2.19세미만 장애인 회원가입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이면 할인 가능합니다. 자녀를 모두 동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입실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할인적용이 됩니다.
구 분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밀양시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밀양시 명예시민
명예시민증
○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숙박객은 휴양관 A동 1·2층, 휴양관 B동 1층 공용테라스의 바비큐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선착순으로 이용하며, 바비큐를 위한 숯, 석쇠, 토치 등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그릴 대신 가스버너를 이용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져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산불조심기간에는 숯을 이용한 그릴 이용불가합니다. (개인 가스버너는 사용가능) 산불조심기간 지정 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 성수기 : 7.1. ~ 8.31.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