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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림레포츠파크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1(1/2)
답변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 모든 구역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없음
답변
산림레포츠파크는 백두대간자연휴양림 내 위치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숯불, 장작, 팰릿 등 불씨 발생 도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조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시설 내 휴대용 취사도구(버너 등)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산림복지바우처카드는 미도입 중이며, 타 결제 수단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데크 전기시설을 통해 전기난로/ 히터 사용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석유계 난로(등유, 가스 등)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기 철저 ! - 환기구 2곳 이상 필수 확보 / 밀폐공간 내 사용 불가 ※ 난로 점화 및 소화 시, 불완전연소시 일산화탄소 다량 발생 2. 일산화탄소 감지기 텐트 내부 필수 설치 ! - 권장 2대 / 1대 고장 대비 - 천장에 설치시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곳, 벽면에 설치시 천장으로부터 약 15cm 이상 떨어진 곳 권장 ※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비슷한 무게 3. 취침 전 반드시 난로 사용종료 !
답변
1. 대상시설 - 레포츠시설 : 트리탑,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마운틴코스터 ※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 해당없음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50%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 - 30% : 거창군민,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20% : 청소년, 단체 ※ 감경대상 세부기준(시행규칙) 아래 참조 ※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 3.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창군민(신분증), 숙박시설 이용객(신분증), 청소년(신분증)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답변
완속 전기차 충전기(7kW) 2대 설치 되어있으나, 업무용으로 설치되어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 추후 설치 예정이며, 고제면사무소 내 급속충전기(50kW, 단독) 이용 부탁드립니다. - 주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고제면사무소 / 주차장 입구 우측 창고 앞 - 거리 : 7.7km, 11분
답변
○ 휴양시설물의 보호와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정원만 입실 가능합니다. (추가 예약 후 이용)
답변
○ 산림레포츠파크의 입실시간은 15시~21시까지 입니다. 해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5-943-9026)
답변
○ 이용예약일 5일 전까지 또는 탑승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산림레포츠파크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답변
○ 성수기 : 금, 토, 공휴일 전일, 7.15. ~ 8.24.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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