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창산림레포츠파크

트리탑 전망대
1 / 5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숲속의집
2 / 5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오토캠핑장
3 / 5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산림휴양관
4 / 5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생태놀이터
5 / 5

숲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자연휴양림 예약

예약은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알림판

슬라이드 멈춤 슬라이드 시작

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07 2025.03
이용료 감면(대상자) 안내

1. 대 상 : 레포츠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감면대상 아님) - 레포츠시설 : 트리탑,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마운틴코스터 - 숙박시설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거창군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이용료의 감면)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50%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 - 30% : 거창군민, 자매도시주민*(2025. 4. 1. ~),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20% : 청소년, 단체 ※ 자매도시주민 : 서울 강동구·서초구·종로구, 전남 곡성군·화순군,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 감경대상 세부기준(시행규칙) 아래 참조 ※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 3.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창군민(신분증), 숙박시설 이용객(신분증), 청소년(신분증)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게시물 이동
공지사항 더보기
행사/이벤트
행사/이벤트 더보기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