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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림레포츠파크 2026년 운영 안내 레포츠시설 동계시즌 운영중단 기간 : 2026년1월1일 ~ 2026년2월28일 트리탑 전망대 정상운영합니다. ** 2026년 1~2월 매주 화요일 휴무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안내 1월 5일~ 2월 26일까지 (설날연휴제외) 2026년 1~2월까지 화~목요일 예약불가 ※ 금요일~월요일은 숙박가능. ※ 모든시설은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및 중단될수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제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10)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1. 대 상 : 숙박만 해당 - 숙박시설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30% : 거창군민, 자매도시주민*(2025. 4. 1. ~),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제출서류 : 거창군민(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