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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림레포츠파크

트리탑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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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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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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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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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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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07 2025.03
이용료 감면(대상자) 안내

1. 대 상 ※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감면대상 아님 - 레포츠시설 : 트리탑,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마운틴코스터 「거창군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이용료의 감면)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50%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 - 30% : 거창군민,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20% : 청소년, 단체 ※ 감경대상 세부기준(시행규칙) 아래 참조 ※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 3.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창군민(신분증), 숙박시설 이용객(신분증), 청소년(신분증)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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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10
숙박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1.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5시 ~ 익일 11시까지입니다. ※ 야영장 당일 12시 ~ 익일 11시 - 퇴실 시 카드키는 관리사무실에 꼭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과 동반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강제 퇴실됩니다. 2. 시설과 물품은 임의로 옮기지 마시고, 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잃어버리거나 파손 시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3. 산불예방을 위하여 숯불, 장작, 팰릿 등 불씨 발생 도구는 자연휴양림 내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4. 고기류(돼지고기, 햄 등)는 실외에서 휴대용 취사도구(버너 등)를 사용하여 조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조리 시 연기 냄새, 바닥 기름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다음 숙박객 민원 발생) ※ 휴대용 취사도구(버너 등)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려주십시오. 6. 사용한 침구류(이불, 베개 등)은 바닥에 정돈하여 주십시오. 7. 이용하신 집기류는 깨끗이 씻어 원래의 장소에 정돈하여 주십시오. 8. 다른 고객을 위하여 객실 내에서 소음, 음식냄새, 연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음주가무, 고성방가, 야간소음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을 야기했을 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로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9. 숙박시설은 숙박인원을 초과하면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산림휴양관 5명, 숲속의집 6명 한도) 1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집) 내 개인 난방기구 사용을 금합니다. 11. 산림레포츠파크(백두대간 자연휴양림) 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12. 경찰서, 응급시설 (소방서ㆍ병원) 현황 가. 고제파출소 ☎055-942-7112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입석2길 14 (8km, 11분) 나. 위천119 ☎055-940-9371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 (18km, 23분) 다.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28km, 31분) ※ 운영시간 : 24시간 라. 거창한국병원 ☎055-945-009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24-13 (27km, 30분) ※ 운영시간 : 07:00 ~ 24:00 13. 연락처 (관리사무실) ☎055-943-9026 (레포츠센터) ☎055-943-9029 (거창군 산림과) ☎055-940-8894 (주중) 3395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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