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연휴양림 금지 행위 및 제재사항 안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제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10)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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