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 취소 위약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
답변
A.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A. 보험처리 되지 않으며,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
A. 반려견 동반 숙박시 객실 내에서는 애견용 기저귀 착용이 필수이므로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A.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휴양림 내 산책이나 외부활동 시에는 반려견 안전줄(목줄)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답변
A.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답변
A. 휴양림 입장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답변
A.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확인은 객관적인 기록 모두 인정됩니다. (확인서, 관공서 접종기록, 예방접종수첩, 약품구입내역 등)
답변
A. 숙박시 반려견 동반 입장에 의한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객실이용서약서를 작성하셔야 숙박가능하며, 실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답변
A. 입장 시 동물등록 여부 및 예방접종(광견병) 여부를 확인하므로, 동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