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나무와 비자나무 숲의
산림청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반려견객실(자귀나무A,B 및 편백나무)이용시 주의사항 알림(필독)- 반려견과 미동반시 이용불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6-06
조회수 7877

◈2019년 12월 1일부로 3개 객실이 반려견 숙박객실로 시범운영되며,반려견 숙박객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시범운영 기간이오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① 반려견 숙박객실 이용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려견과 견주가 동반하지 않고 이용 불가능합니다.
-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접종확인 가능) 미지참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② 6개월 이상, 15kg이하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맹견과 15kg초과 중형견 및 대형견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질환(질병)이 있거나 발정· 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③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객실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시범운영기간이라 별도의 산책로는 시설되어있지 않음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위약금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


* 반려견 객실 주변에 일반객실도 있으므로 조금만 양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