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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불조심기간(2023.11.1.~ 2024.5.15.)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11-06
조회수
519
< 산불조심기간 (2023.11.1. ~ 2024.5.15.)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3.11.1.(수) ~ 2024.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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