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별, 달을 품은 친환경 휴식처
산림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바비큐 연중 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3-03
조회수 7399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야외취사 및 야외바비큐를 연중제한 하오니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야외 취사 및 바비큐 사용금지 기간 : 연중제한(전면금지)
    - 숯, 모닥불, 번개탄, 기타 바비큐 장비 등 절대 사용금지
    - 바비큐 장비를 가져오셔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