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야외취사 및 야외바비큐를 연중제한” 하오니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야외 취사 및 바비큐 사용금지 기간 : 연중제한(전면금지) - 숯, 모닥불, 번개탄, 기타 바비큐 장비 등 절대 사용금지 - 바비큐 장비를 가져오셔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