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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2024년 산불 특별 대책 기간(2024.4.1.~4.30) 공고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4-03
조회수 292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2. 산불 발생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4.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