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재 옛길이 있는 숲속 조령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조령산자연휴양림 조례개정 사항 알림(다자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2-23
조회수 931
1. 안녕하세요. 평소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24. 2. 16일 부로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