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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령산자연휴양림 조례개정 사항 알림(다자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2-23
조회수
931
1. 안녕하세요. 평소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24. 2. 16일 부로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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