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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례변경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9-11-20
조회수 3409

안녕하세요 화왕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림시설에 대한 내부조례의 변경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1. 비수기 위약금(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20%공제 후 환불


2. 성수기 위약금(매년 7월 1일~8월 30일)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료의 20%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사용료의 40%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의 60%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공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