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관한 음성군 산림휴양시설 안내
1.기간: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대상: 음성군 산림휴양시설
(백야자연휴양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봉학골산림욕장 등)
3.거리두기 사항
가.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까지만 가능(영유아 포함)
나.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입실 가능(영유아 포함)
다.4인제한 예외 사항-증명서 필참
:예외사항의 경우에도 최대 8인까지만 가능(객실 기준 인원수 내에서)
*충북에서 음성,진천,청주만 8인까지로 강화(타 시군은 10명까지)
1)동거가족
2)백신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완료자란?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얀센)
3)기타 돌봄 관련 종사자 등
4.객실 인원 변경: 백야자연휴양림만 해당
가.복합산막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106호: 6→4인실로
나.복한산막201호,202호,203호,204호: 10→7인실로
다.휴양관101호,102호,201호,202호: 12→9인실로
라.휴양관103호,104호,203호,204호: 15→11인실로 변경
5.기타 방역수칙 철저 준수
*어떠한 경우에도 휴양림 객실 기준 인원수를 초과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수레의산자연휴양림(043-871-5923), 백야자연휴양림(043-871-5922), 봉학골산림욕장(043-871-5921),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7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