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서는 태풍 '카눈'으로 고객님께서 휴양림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객실 및 야영시설 등 시설물 예약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휴양림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
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o (적용 대상) ① 이용일 당일 기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거주자(등본 기준)
② 이용일 당일 기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휴양림 이용객
※ 기상특보는 이용일 당일 예비특보까지 포함
(예시: 이용일이 8.10.일 경우 이용일 전날 특보에 8.10.자 태풍주의보/경보 발효 시 위약금 면제 가능)
o (지역 범위) 기상특보 발령지역이 위치한 광역시․도까지 적용
※ 기상특보 발령 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기상특보 발령지역을 확인한 후 예약 취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유의 사항 ]
▣ 이용일 기준 기상특보 기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휴양림 관리사무소(878-2013)를 통해 예약취소 후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