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고 아름다운 안동호반자연휴양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발효에 따른 휴양림 운영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12-23
조회수 4419

연말 특별방역관리를 위하여 전국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을 운영합니다.


1. 기    간 : 2020.12.24.(목) ~ 별도해제시까지

2. 운영내용

  가. 일반입장객(단체이용객 포함) 입장불가

  나. 5인이상 객실 이용불가(단, 기존 예약된 이용객은 4인이하 이용시에만 이용가능)

  다. 취소객실의 위약금은 미부과하며, 해당객실의 예약대기는 일괄 취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