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적용기간 : 2022/4/4(월) ~ 2022/04/17(일)
□ 인원제한
● 10인까지 가능(11인 이상 입실 금지)
- 접종완료 구분 없음
- 미취학 아동도 인원 산정
- 객실 최대 정원 초과 불과(8인 객실에 9인 이상 입실 불가)
□ 예외사항(객실 최대 수용인원 초과 불가)
● 동거가족 모임
- 주민등록 등본 첨부(방문 인원 전원이 나와야 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돌봄 대상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아동 돌봄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조부모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
□ 위약금 정상부과
고객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