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 고 |
개 인 | 단 체 |
입 장 료 | 어 른 | 1일*1인 | 2,000 | 1,500 | ·단체 : 20명 이상 ·동절기(12월~2월) 에는 입장료 면제 |
청소년․군인 | 〃 | 1,500 | 1,000 |
어 린 이 | 〃 | 1,000 | 500 |
어드벤처 시 설 | 10세이상 | 손오공코스 | 1회 | 6,000 | 5,000 | 입장료 별도 |
14세이상 | 저팔계코스 | 1회 | 9,000 | 8,000 | 입장료 별도 |
10세이상 | 슈퍼보드코스 (구름다리+띠롤리엔) | 1회 | 9,000 | 8,000 | 입장료 별도 |
구 분 | 기 준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비 고 |
숙박 시설 | 숲속의집/ 휴양관 | 26㎡(4인용) | 1일*1실 | 48,000 | 75,000 | 입장료 무료(4인) |
35㎡(5인용) | 1일*1실 | 70,000 | 100,000 | 입장료 무료(5인) |
39㎡(7인용) | 1일*1실 | 72,000 | 112,000 | 입장료 무료(7인) |
46.2㎡(8인용) | 1일*1실 | 84,000 | 125,000 | 입장료 무료(8인) |
60㎡(12인용) | 1일*1실 | 132,000 | 185,000 | 입장료 무료(12인) |
66㎡(12인용) | 1일*1실 | 156,000 | 212,000 | 입장료 무료(12인) |
86㎡(17인용) | 1일*1실 | 192,000 | 250,000 | 입장료 무료(17인) |
돔 하우스 | 28㎡(4인용) | 1일*1실 | 60,000 | 87,000 | 입장료 무료(4인) |
웰빙관 (다목적실) | 200㎡(30인) | 1일*1실 | 360,000 | 480,000 | 입장료 별도 (이용시간:09시~18시) |
정자 (5월˞9월) | 6.25㎡ | 1일*1개소 | 25,000 | 25,000 | 입장료 별도 (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평상 (5월˞9월) | 4.32㎡ | 1일*1개소 | 15,000 | 15,000 | 입장료 별도 (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대회의실 (이용시간 : 09∼18시) | 200·(60평) | 80인 | 120,000 | 120,000 | 입장료 별도 4시간기준 (시간당 30,000원) |
무궁화 오토 캠핑장 | 캐라반 | 4인용 | 1일*1실 | 50,000 | 60,000 | 입장료 무료 |
캠핑장 | 승용차1대(1톤이내) 텐트(6인미만) | 1일*1면 | 25,000 | 30,000 | 입장료 무료 |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 른 :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5. 성수기 :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6. 주 중 :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 임시공휴일은 제외
8.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9.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
10. 완주군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11.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 비 고
1. 공통사항
- 숙박시설 및 무궁화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1가정 1실(1가정 1개시설)에 한 함
-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함께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함
2. 개별사항
가. 무궁화오토캠핑장 이용관련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초과시간 1시간마다 5,000원 가산, 3시간초과시 1일로 산정
- 초과인원 1인당(만 7세이상) 5,000원 추가요금 징수(최대 2명 이내)
나.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관련
- 이불추가요청의 경우, 이불 1채당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기준정원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최대 2명 이내)
- 쓰레기봉투 지급 : 12인용이하 20ℓ 1매, 12인용이상 20L 2매(오토캠핑장의 경우 20ℓ 1매)
단,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경우, 20ℓ 1매 추가 지급가능
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임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시설별 감면율(제9조제2항 관련)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시설 및 등급 | 감면율 | 비 고 |
비수기 주 중 | 성수기 및 주말 |
시 설 사용료 요금감면 |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 | 숙박시설 | 40% | 20% | |
무궁화 오토캠핑장 | 20% | 10% |
장애인 | 중증 | 숙박시설 | 30% | 10% | |
무궁화 오토캠핑장 | 20% |
경증 | 숙박시설 | 20% |
무궁화 오토캠핑장 | 10% |
국가보훈대상자 | 숙박시설 | 30% | 10% | |
무궁화 오토캠핑장 | 20% |
다자녀가정 (19세미만 자녀 3명이상) | 숙박시설 | 30% | 10% | |
무궁화 오토캠핑장 | 20% |
완주방문의 해(2021년 2022년) 기간 동안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 (중복할인 불가) | 숙박시설 | 30% | - | |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제3항 관련)
구 분 | 반환 및 배상기준 |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