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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계명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반려견 동반객실 자연휴양림 운영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9-12
조회수 1977
안동 계명산자연휴양림이 2023년 11월8일 부터 2024년 1월2일까지 8주간 반려견 동반객실을 시범운영 합니다. 이용객분들은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려견 동반객실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최근 1년 이내 접종확인 가능)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② 6개월 이상, 10kg 이하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맹견과 10kg초과 중형견 및 대형견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질환(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③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하며, 입장객은 1인당 1마리만 입장 가능합니다. ④ 휴양림 내(객실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리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위약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 반려견 이외의 애완동물이나 혐오동물은 동반(입장 및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 놀이시설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않음으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