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함께하는
수도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6-06
조회수 743


 양도교환매매 행위 금지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할 수 없습니다.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