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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년 평일 숙박시설 이용시 이용금액 30% 환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2-31
조회수 1024
1. 사업기간: 2025.1.1.~ 12월(예산소진시까지) 2. 지급대상: 평일이용객(일~목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공휴일 전날이란) * 1월 27,28,29일 / 3월 2일 / 5월 4,5일 / 6월 5일 * 8월 14일 / 10월 2,5,6,7,8일 / 12월 24일 3. 지급금액: 실 결제금액의 30%를 지류형 진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 지급상품권의 종류 : 1만원권, 5천원권(최소단위) 5. 지급방법 - 할인대상자는 할인 적용금액 후 30% - 지급 최소 단위가 5천원이므로, 5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미지급 6. 지급일: 입실시 지급 7. 기타: 연박 이용객 중 평일이 포함된다면 평일 이용금액의 30%를 환급 예약자 미입실시 환급불가 8. 예시 1월 1일(수)~2일(목) / 홍단풍1호 / 감면대상 X = 객실가격 = 70,000원 / 상품권지급 20,000원 1월 1일(수)~2일(목) / 홍단풍1호 / 감면대상 O = 객실가격 = 56,000원 / 상품권지급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