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경남 거리두기 3단계 4주연장에 따른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2
조회수 1201

경남 거리두기 3단계 4주연장에 따른 변경 안내


경남 거리두기 3단계 4주연장에 따른 휴양림 이용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경남 거리두기 3단계 + 양산시특별방역수칙

○ 시행일시 : 2021.9.6(월) 0시~ 2021.10.3(일) 24시

○ 인원제한 : 최대4명​

   ※ 단, 동거가족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지참시 최대 8인까지 가능

   

○ 야영장 샤워시설 폐쇄

야간(밤10시이후) 취식금지

백신접종완료자(최대4인까지) 포함 시 최대8인 / 단, 객실기준인원 초과불가

 구분

 기존

변경 

 최대인원

(백신접종완료자포함)

기본

 백신접종완료자

 야영데크

 4명

 6명

 4명

 (+2명)

 7인실

 4명

 7명

 4명

 (+3명)

 10인실

 4명

 8명

 4명

 (+4명)

 카라반

 4명

 6명

 4명

 (+2명)

 휴양관

 4명

 7명

 4명

 (+3명)

  ※ 백신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단, 얀센은 1차)

  ※ 백신접종완료자는 입실 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고객님이 취소하시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고객님이 직접취소하시지 말고 반드시 휴양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55-37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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