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 안내
경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2주 추가연장)에 따른 휴양림 이용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경남 거리두기 3단계 + 양산시특별방역수칙
○ 시행일시 : 2021.10.18(월)~2021.10.31(일)/2주간
○ 인원제한 : 최대4명
※ 단, 동거가족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지참시 최대 8인까지 가능
○ 야영장 샤워시설 폐쇄=>18일부터 샤워장 개방
○ 야간(밤10시이후) 취식금지
○ 백신접종완료자(최대6인까지) 포함 시 최대10인 / 단, 객실기준인원 초과불가
구분 |
기존 |
변경 |
최대인원 (백신접종완료자포함) |
기본 |
백신접종완료자 |
야영데크 |
4명 |
6명 |
4명 |
(+2명) |
7인실 |
4명 |
7명 |
4명 |
(+3명) |
10인실 |
4명 |
10명 |
4명 |
(+6명) |
카라반 |
4명 |
6명 |
4명 |
(+2명) |
휴양관 |
4명 |
7명 |
4명 |
(+3명) |
※ 백신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단, 얀센은 1차)
※ 백신접종완료자는 입실 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고객님이 취소하시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고객님이 직접취소하시지 말고 반드시 휴양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55-379-8670)
대운산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