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 개정 사항 |
1. 시 행 일 : 2021. 9. 1. 시설사용(입장객)분 부터
2. 주요 변경 내용
① 주차요금 단일화(주중, 주말,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음)
- 경형) 1,5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
② 야영데크 사용료(주차요금 및 입장료는 별도 징수)
- 6,000원 / 1일 1개 소당
③ 숙박시설, 야영데크 등 이용시간 조정
○ 숙박시설 : 입실) 사용일 15시 ~ 21시, 퇴실) 퇴실일 11시까지
○ 야영데크 : 입실) 사용일 12시 ~ 20시, 퇴실) 퇴실일 12시까지
④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횟수 조정
※ 1일 1인 1동(실)에 한하고, 월 횟수 제한 없음(야영데크, 축령관은 감면 비대상)
○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30% 경감자
- 국가보훈대상자(1~3급), 장애인(중증),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 경감자
- 장애인(경증)
⑤. 산림복지소외자(산림복지바우처카드대상자) 우선예약 객실 운영
○ 대상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⑥ 숙박시설, 야영데크 예약취소 관련 환급기준 조정
○ 3일전까지) 90%, 당일 및 2일전까지) 80% 환급
⑦ 휴양림 입장 제한(금지) 대상 지정 운영
○ 자전거 등 산악용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 차박 및 불법야영(비박 등) 등
⑧ 기타 변경된 사용료 등의 상세 내역 : 「시설이용료」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