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24
조회수 3569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주요 개정 사항

1. 시 행 일 : 2021. 9. 1. 시설사용(입장객)분 부터

2. 주요 변경 내용

주차요금 단일화(주중, 주말,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음)

- 경형) 1,500, 중형) 3,000, 대형) 5,000

야영데크 사용료(주차요금 및 입장료는 별도 징수)

- 6,000/ 11개 소당

숙박시설, 야영데크 등 이용시간 조정

숙박시설 : 입실) 사용일 15~ 21, 퇴실) 퇴실일 11시까지

야영데크 : 입실) 사용일 12~ 20, 퇴실) 퇴실일 12시까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횟수 조정

111()에 한하고, 월 횟수 제한 없음(야영데크, 축령관은 감면 비대상)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30경감자

- 국가보훈대상자(1~3), 장애인(중증),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경감자

- 장애인(경증)

. 산림복지소외자(산림복지바우처카드대상자) 우선예약 객실 운영

 대상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숙박시설, 야영데크 예약취소 관련 환급기준 조정

3일전까지) 90, 당일 및 2일전까지) 80환급

휴양림 입장 제한(금지) 대상 지정 운영

자전거 등 산악용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차박 및 불법야영(비박 등)

기타 변경된 사용료 등의 상세 내역 시설이용료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