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애완동물 입장 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04
조회수 7812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애완견)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 및 동반 장애인 등은 자연휴양림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