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애완견)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 및 동반 장애인 등은 자연휴양림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