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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3-26
조회수 712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여러분의 고향 청주에 기부하고 혜택받으세요! ▲ 기부주체-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처-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한도액-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제공 ▲ 기부방법-고향사랑e음(온라인), 전국 농협 창구(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https://ilovegohyang.go.kr/goods/index-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