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여러분의 고향 청주에 기부하고 혜택받으세요!
▲ 기부주체-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처-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한도액-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제공
▲ 기부방법-고향사랑e음(온라인), 전국 농협 창구(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https://ilovegohyang.go.kr/goods/index-main.html
https://www.cbfc.or.kr/culture365/sub.php?menukey=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