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시 설 명 |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
• 청주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비수기 주중 |
30 | •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증빙 서류 (신분증) 지참 • 숙박시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성수기 및 주말 |
10 | |||
•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야영수련활동 (20명 이상) |
비수기 주중 |
50 | ||
성수기 및 주말 |
10 | |||
•시장이 행사ㆍ홍보ㆍ교육ㆍ직원화합 등의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그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주중 |
100 | ||
성수기 및 주말 |
100 | |||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주중 |
50 | ||
성수기 및 주말 |
10 | |||
•협약대상자(기관, 단체 및 법인 등) | 비수기 주중 |
40 | • 협약을 맺은 지방자단체의 경우, 청주시민비수기 주중 감면율(30%)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만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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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