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시 설 명 대 상 감면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 청주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비수기
주중
30 •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증빙 서류
 
(신분증) 지참

• 숙박시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함
성수기
및 주말
10
•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야영수련활동
(20명 이상)
비수기
주중
50
성수기
및 주말
10
시장이 행사ㆍ홍보ㆍ교육ㆍ직원화합 등의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그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100
성수기
및 주말
100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비수기
주중
50
성수기
및 주말
10
협약대상자(기관, 단체 및 법인 등) 비수기
주중
40 • 협약을 맺은 지방자단체의
  경우, 청주시민비수기 주중
  감면율
(30%)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만만 해당됨


성수기 :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