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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9-12-03
조회수 6765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료 감면은 11실만 적용됩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비수기 주중(~목요일) : 20% 감면(예약시 할인 적용)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주중 공휴일 전일 적용 제외

  ○ 다자녀 가족 : 50% 감면(입실 후 적용)

    - 사용당일 19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족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숙박시설 7인실 이하, 가족만 사용할 경우에 적용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 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30% 감면(입실 후)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 시 증명서 제시

  ○ 광양시민 : 30% 감면(입실 후)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기타 적용기준

    - 예약자 기준(예약자 반드시 입실)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중복의 경우 혜택이 많은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 부당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11실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