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료 감면은 1인 1실만 적용됩니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비수기 주중(일~목요일) : 20% 감면(예약시 할인 적용)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주중 공휴일 전일 적용 제외
○ 다자녀 가족 : 50% 감면(입실 후 적용)
- 사용당일 19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족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숙박시설 7인실 이하, 가족만 사용할 경우에 적용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 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30% 감면(입실 후)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 시 증명서 제시
○ 광양시민 : 30% 감면(입실 후)
- 숙박시설 사용 예약할 때 할인 적용 신청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기타 적용기준
- 예약자 기준(예약자 반드시 입실)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중복의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 부당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1인 1실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