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산자연휴양림은 고객님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휴양림 내에서 금연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산림휴양법)
제 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20.2.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행위
제 38조(과태료)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용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