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산자연휴양림 예약자 준수사항 및 단속 강화 알림(수정)
바라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이용과 건전한 산림문화정착을 위해 아래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향후 운영시 제재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 게 시 명: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약자 준수사항 및 단속 강화 알림
나. 관련근거
-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4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 15조
다. 준수내용
● 예약자 본인 외 체크인 불가능
- 단체 및 다수이용 예약시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예약자 본인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입실 가능
● 부정사용자(양도,양수,매매,교환 등) 적발시 강제퇴실 및 이용정지 제재
라. 시행시기
- `24년 7월 1일(월) 부터
마. 문의사항 ☎ 031-8086-7483
* 변경사항: 예약자 본인 미이용시 할인 및 입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