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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24년 11월 예약추첨제 운영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0-21
조회수 1828
▶시설개보수공사로 인한 예약제외(11.11. ~ 11.29) -공사일정에 따른 변경 시(홈페이지 공지) ▶바우처 우선예약 - 예 약 일: 10월 1일 09:00 ~ 10월 2일 23:50분 - 결제기간: 예약후 다음날 23시까지 - 예약위치: · 온라인 예약 → · 우선예약 → ■ 산림복지바우처우선예약 ▶1차추첨(의왕시민 대상) - 예 약 일: 10월 1일 09:00 ~ 10월 2일 23:59분 - 추첨발표: 10월 3일 10:00 - 결제기간: 10월 3일 10:00 ~ 10월 5일 10:00 - 예약위치: · 온라인 예약 → · 추첨신청 → ■ 의왕시민 추첨신청 ▶2차추첨(전체 대상) - 예 약 일: 10월 6일 09:00 ~ 10월 7일 23:59분 - 추첨발표: 10월 8일 10:00 - 결제기간: 10월 8일 10:00 ~ 10월 10일 10:00 - 예약위치: · 온라인 예약 → · 추첨신청 → ■ 월 추첨신청 ▶선착순 예약(전체 대상) - 예 약 일: 10월 11일 09:00 ~ 이용당일 17시59분 - 결제기간 가. 사용일 기준 7일 초과시: 다음날 23시 50분까지 나. 사용일 기준 7일 이내 : 즉시 결제 - 예약위치: · 온라인 예약 → · 월별현황조회 → ■ [월별 숙박시설 선택] 조회 ▶시설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22년 11월 1일부터 야영장 시설운영중단(재 개장지 홈페이지 공지) - 객실별 정원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 소재지 사업장 주소로는 1차 응모를 하실수 없습니다.(의왕시민만 응모가능) - 체크인 사용시작일 14:00부터 체크아웃 사용종료일 11:00까지 이용 가능 - 애완동물(애완견 등) 동반출입 불가능 - 부정사용 적발시 강제퇴실 및 이용정지 제재 - 예약자 본인 외 체크인 불가능 다만, 예약자 본인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입실만 가능 - 휴양림 감면은 예약자 본인에게만 적용(일행, 가족 등 감면적용 불가능) - 감면사항은 1일 1객실에만 적용가능 ▶ 문 의 :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31-8086-7482)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