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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사전감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9-28
조회수 246
[감면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감면 안내] - 기존 현장 감면 방식에서 예약결제 시 사전감면 (행정감면서비스) 결제방식 변경되었습니다. 사전감면서비스 대상자는 감면을 위해 감면인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감면 대상 : 의왕시지역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외다자녀 ※ 현장할인 대상 : 관내다자녀, (의왕시)병역명문가 가족, 의왕시임직원 ※ ※ 관외다자녀 가정 인증은 '숲나들e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감면인증 방법 1. 의왕시지역주민 : 결재 시 감면인증 - 감면수급자확인 – 할인적용. 2.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외다자녀 :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foresttrip.go.kr)’>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수정 > 추가정보입력 > ‘장애인 인증’, ‘국가유공자 인증‘, ’관외다자녀 인증‘ 하고 할인적용. ※ 다자녀 가정이지만, 결제시 적용되지 않는 관외다자녀 가정께서는 '숲나들e (foresttrip.go.kr) - 공지사항‘ 을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