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속에서의 즐거운 휴식공간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이용안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4-14
조회수 1058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46호, 2020.4.3.,일부개정) 휴양림 시설이용 안내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약 및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성수기, 비수기 정의

 "성수기"라 함은 매년 7~8월을 말하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성수기"란 매년 7월15일~8월24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4조 5항

 주말,주중 정의


 "주말"이라 함은 토·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과 그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하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6항



문의사항은 031-8086-7482~748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