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자연휴양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산수유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ㆍ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례군 산수유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약제회 시설물을 지정 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 시스템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제4항 -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 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약제외시설물 - 산림문화휴양관 204호(5인실) 1실.
예약제외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예약제외 시설물 및 예약제외기간은 산수유자연휴양림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팝업창에 간단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