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인이상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월4일 0시부터, 모든 숙박객실이 4인까지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기간 : 2021.01..4 ~ 2021.01.17
정부의 5인이상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월4일 0시부터, 모든 숙박객실이 4인까지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함.(입실당일등본지참)
예시) 객실정원 5인, 6인, 8인 -> 4인까지만 입실 가능.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인경우, 객실정원인원까지 입실 가능.
5인이상 입실하시는 입실객분들은
<숲나들e-마이페이지-예약내역조회-결제내역-결제취소 요청>의 경로로 취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약금이 발생될 시, 659-4400~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