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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객실 입실 인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28
조회수 1079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직계가족포함)**

정부의 5인이상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모든 숙박객실이 4인까지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예시) 객실정원 5인, 6인, 8인 -> 4인까지만 입실 가능.(직계가족포함)

예외)
 1. 동거 가족인경우, 객실정원인원까지 입실 가능.(증빙서류 없을 시 입실제한됩니다.)
 2. 백신예방접종자(2차 접종후 14일 지나신 분)는 인원산정제외로 객실 정원에 한해 10인까지 입실 가능(접종확인서필참)


5인이상 입실하시는 입실객분들은
<숲나들e-마이페이지-예약내역조회-결제내역-결제취소 요청>의 경로로 취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약금이 발생될 시, 659-4400~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