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산자연휴양림 조례가 바뀜에 따라 할인혜택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숙박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의 주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요금의 50% 할인 |
4∼7급 | 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 | 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 | 요금의 30% 할인 |
요금의 10% 할인 |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
세미나실 |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요금의 20% 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