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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산 자락에서의 힐링과 치유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공지사항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1-02
조회수 45272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안내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요금 안내

숙박시설명

구 분

규모

시설수

1일 사용료(원)

성수기

비수기(주중)

계

 

 

18개

 

 

산림휴양관

건흥산 101호

80㎡

(10명)

2개

180,000

150,000

우두산102호

보해산201호

52㎡

(6~8명)

2개

140,000

90,000

양각산202호

삼봉산203호

36㎡

(2~4명)

6개

100,000

70,000

남덕유산204호

금원산205호

감악산206호

월여산207호

수도산208호

숲속의 집

잠두봉101동

38㎡

(2~4명)

6개

100,000

70,000

망실봉102동

금귀봉103동

삿갓봉104동

일산봉105동

단지봉106동

장군봉107동

52㎡

(6~8명)

2개

140,000

90,000

미녀봉108동

※ 항노화 힐링랜드 상황에따라 운영되는 시설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수기 : 7월15일 부터 8월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성수기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최대 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감면적용 제외)

※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2) 감면 대상자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단, 다문화가정 및 한무보가정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