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명 | 구 분 | 규모 | 시설수 | 1일 사용료(원) |
성수기 | 비수기(주중) |
계 | | | 18개 | | |
산림휴양관 | 건흥산 101호 | 80㎡ (10명) | 2개 | 180,000 | 150,000 |
우두산102호 |
보해산201호 | 52㎡ (6~8명) | 2개 | 140,000 | 90,000 |
양각산202호 |
삼봉산203호 | 36㎡ (2~4명) | 6개 | 100,000 | 70,000 |
남덕유산204호 |
금원산205호 |
감악산206호 |
월여산207호 |
수도산208호 |
숲속의 집 | 잠두봉101동 | 38㎡ (2~4명) | 6개 | 100,000 | 70,000 |
망실봉102동 |
금귀봉103동 |
삿갓봉104동 |
일산봉105동 |
단지봉106동 |
장군봉107동 | 52㎡ (6~8명) | 2개 | 140,000 | 90,000 |
미녀봉108동 |
※ 항노화 힐링랜드 상황에따라 운영되는 시설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수기 : 7월15일 부터 8월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성수기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최대 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감면적용 제외)
※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2) 감면 대상자
감경대상 | 감경률 |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퍼센트 |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 30퍼센트 |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단, 다문화가정 및 한무보가정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