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 안내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안내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금 안내숙박시설명구 분규모시설수1일 사용료(원)성수기비수기(주중)계 18개 산림휴양관건흥산 101호80㎡(10명)2개180,000 150,000 우두산102호보해산201호52㎡(6~8명)2개140,000 90,000양각산202호삼봉산203호36㎡(2~4명)6개100,00070,000남덕유산204호금원산205호감악산206호월여산207호수도산208호숲속의 집잠두봉101동38㎡(2~4명)6개100,00070,000망실봉102동금귀봉103동삿갓봉104동일산봉105동단지봉106동장군봉107동52㎡(6~8명)2개140,00090,000미녀봉108동※ 항노화 힐링랜드 상황에따라 운영되는 시설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수기 : 7월15일 부터 8월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성수기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최대 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감면적용 제외)※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2) 감면 대상자감경대상감경률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2. 1가정 1실에 한정함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퍼센트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거창군민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30퍼센트 비고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단, 다문화가정 및 한무보가정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