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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림레포츠파크

공지사항

[공지] 군민할인(대상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1-15
조회수 4413
1. 대 상 : 숙박만 해당 - 숙박시설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30% : 거창군민 중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제출서류 : 거창군민(신분증) ****거창군민 할인결제 이용안내 ⓛ 결제시, 할인유형 카테고리에서 감면 선택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능) ② 할인유형 카테고리가 없으신 경우, 예약 전에 문의전화바랍니다. (Tel.055-943-9026) ※ 미문의시 할인적용 불가능. 현장에서도 불가능. ※ 방문할 경우 체크인시 할인가능하며, 체크인 이후에는 환불불가 하오니 , 이점 참고하셔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