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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 옛길이 있는 숲속 조령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임산부,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도민대상(大賞)수상자 및 명예도민, 충청권 시·도민(충북,충남,대전,세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3조1항1조 및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자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외 등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임산부

요금의 5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시‧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기부자

(도 기부한정)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大賞)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요금의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