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임산부,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도민대상(大賞)수상자 및 명예도민, 충청권 시·도민(충북,충남,대전,세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3조1항1조 및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자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 장애인 | 중증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경증 | 요금의 3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요금의 50% 할인 | ||
4∼7급 | 요금의 30% 할인 | |||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외 등급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임산부 | 요금의 50% 할인 | |||
병역명문가 가족 | 요금의 30% 할인 | |||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시‧도민 | 요금의 20% 할인 | |||
고향사랑기부자 (도 기부한정) | 요금의 20% 할인 | |||
도민대상(大賞) 및 명예도민 | 요금의 50% 할인 | | ||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요금의 50% 할인 | |||